최근 발생한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복무기강 확립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는 경찰관은 성범죄에 준하는 강한 징계를 받고 강제 발령조치된다.
경찰청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20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과 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요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지방청 차장, 경찰서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적발된 상습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해 업무배제나 직무고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성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한다.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이나 성폭력·가정폭력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행위는 금지한다. 경찰의 성인지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 비위를 신고한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피해자 보호책도 마련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나 지나친 음주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에 나선다.
부산 학교담당경찰관(SPO)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불거진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 신청이 접수되면 상급기관의 청문기능과 과거 5년 동안 근무한 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등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작은 비위라도 발견되면 면직보다 징계를 먼저 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성 비위자 근절 노력과 비위 면직자 처리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