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외투지역 지정 고시

입력 2016-07-19 15:05
충북도는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외투지역 지정 고시는 2002년 청주 오창 외투지역과 2014년 진천산수 외투지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충주시 대소원면에 위치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 외투지역은 33만5232㎡ 규모다. 국비 385억원, 도비 256억원 등 642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게 된다.

외투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충주 외투지역에는 일본에 본사를 둔 3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6920억원을 투자하면서 149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창과 산수 외투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이라며 “충주 외투지역 신규 지정은 도의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