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금품받고 기숙사 짓게 해 준 대학교수 징역형

입력 2016-07-19 15:06
지위를 이용해 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기숙사를 짓게 해 준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 모 사립대학 교수 박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취득했고 대학의 신뢰를 추락하게 했다”며 “증거위조를 주도하는 등 책임 회피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대학 기숙사 신축 사업을 담당하던 2012년 3월 건설 시행사인 A업체 대표 임모(54)씨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대학본부에 의해 고발당한 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임씨와 공모해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2000만원은 사업 청탁금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금”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인정해 배임수재는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계약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임수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박씨가 실제 대학에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