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가격 급등, 재산세 부과액도 늘어나

입력 2016-07-19 15:05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액도 늘어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1908건에 총 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9억원과 비교해 9%(4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제주시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주택 14만8477건(134억원), 건축물 5만1895건(207억원), 선박 718건(2억원), 항공기 51건(16억원) 등이다.

제주시 지역의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개별주택 16.8%, 공동주택 2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도 개별주택 13.6%, 공동주택 20.6% 상승했다. 또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오는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민들은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시 등이 지난 5월 말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394건 중 하향 요구가 359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