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사퇴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도의원에 대해 홍준표 지사 측이 4번째 고발을 하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여영국(정의당·창원) 도의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4차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지난 13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안하무인식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지지세력을 모아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 의원이 주도 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도 불법서명으로 세 사람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진행 중인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도 선관위가 수천명의 서명을 허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법원과 선관위에서 불법허위서명으로 밝혀진 일에 대해 자신의 책임부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홍준표 지사 도의원 4차 고발
입력 2016-07-1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