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휴대전화로 신고 가능해진다

입력 2016-07-19 12:00
국세청은 19일부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 조력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신고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 접속하면 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