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8·15 특별사면 위한 수순'

입력 2016-07-19 10:30 수정 2016-07-19 10:33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상고심을 포기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 위해 형을 확정받는 수순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불치유전병인 CMT가 급속히 악화돼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CJ그룹은 이례적으로 CMT가 진행된 이 회장의 팔과 다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었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한 이 회장은 8·15특별사면 논의가 나오면서 재상고 포기를 고민해 왔다.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 결론을 냈던 대법원이 재상고심마저 파기할 가능성도 희박했다. 실형을 피하길 원하는 이 회장으로서는 사실상 특별사면을 마지막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크다. 형이 확정된 만큼 남은 수감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회장은 이날 건강상태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