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소위 ‘변호사 복덕방’ 활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자격증 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위반)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45)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을 소지하지 않을 채 공인중개업체 이름을 걸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대표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이뤄진 민주공인중개사모임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트러스트부동산이 법률중개인 역할을 넘어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 대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찰, '변호사 복덕방' 위법 판단
입력 2016-07-1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