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이 적발될 경우 내국인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 모집정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1회 적발되면 6~12개월, 2회 12~24개월, 3회 24~36개월, 4회 이상이면 10년간 내국인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귀화자의 자녀가 언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부정입학 저지른 외국인학교 '내국인 모집' 금지
입력 2016-07-1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