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취하서 대법원 제출

입력 2016-07-19 10:08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19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C 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상고 취하로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면서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