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기라 생각하나” 기준 전 사장 검찰 출석 ‘혐의 부인’

입력 2016-07-19 09:49 수정 2016-07-19 09:58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 회계장부를 이용, 270억원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9시20분쯤 검찰청에 모습을 나타낸 기 전 사장은 ‘국가 상대 소송사기는 어느 분 생각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조사 결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신동빈 그룹 회장에게 보고했는가’ 라는 질문엔 “너무 앞서가지 마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실재하지 않은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회사 장부에 기재된 점을 악용했다. 유형 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 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환급해 달라는게 요지였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록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기 전 사장은 소송이 제기되고 한창 진행 중이던 2006∼2007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앞서 이 일에 핵심 역할을 했던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윗선 규명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김씨 수사 과정에서 기 전 사장의 연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해당 소송 사기를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