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9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과 시·군·구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 및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1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와 부산(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전 동구, 울산(북구 중구), 경남 등 9곳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었다.
【편집=김도영 】
[포착]서울·부산·경남·울산… ‘동성애 옹호’ 지자체 9곳 더 있다
입력 2016-07-19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