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인터넷사이트이용 사기판매

입력 2016-07-19 09:38
경남 함양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만 받아 가로챈 A군(17)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군(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모텔 등에서 숙박하며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21차례에 걸쳐 820만 원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투숙 중인 모텔 업주의 통장을 빌려 모텔료를 계좌로 지불한 것처럼 속이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