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로비 의혹'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9 09:18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홈쇼핑 강현구(56)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롯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다량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등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는 수법 등으로 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승인을 얻어낸 혐의(방송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