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으로 내려졌던 가축 이동통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제주지역에서의 돼지 도축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농가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통제 조치가 제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도축용 돼지 3500여마리를 도축, 수급 조절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반경 10㎞ 방역대 내 양돈농가 153호를 대상으로 내렸던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한해 이동통제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철저한 차량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지역내의 도축용 돼지에 한해 오는 22일까지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키로 했다.
도는 돼지 출하농장마다 수의사들을 배치해 사전 임상관찰 후 돼지열병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그동안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위험지역(64호)과 3~10㎞ 이내 경계지역(89호)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양돈농가의 출하 금지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물론 상품성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왔다.
돼지 도축 재개는 농림부가 돼지열병 추가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대한 농장반출 처리를 허용키로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에서도 이제 돼지 도축 가능
입력 2016-07-19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