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얼굴에 쓰고 금고 통째로 훔쳤지만 달랑 현금 7000원.

입력 2016-07-19 08:33
‘얼굴에 비닐봉지 뒤집어쓰고 금고를 통째로 훔쳤지만 달랑 현금 7000원?’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상가에 침입해 현금이 든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송모(32·일용노동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18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이모(44·여)씨가 운영하는 상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을 뒤지다 계산대에 놓인 철재 소형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송씨는 금고를 훔치기 위해 뒷면의 선을 가위로 자르던 중 현장에 지문을 남겨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 6월 출소한 송씨는 그동안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가 훔친 금고는 시중가격이 19만8000원짜리였지만 현금은 겨우 7000원만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