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늘자 엉뚱한 송금도 늘어…3519억원 못 돌려 받았다

입력 2016-07-19 00:18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보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적거나 엉뚱한 번호를 입력해 돈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진 사례는 28만8천건, 액수는 7793억원에 이른다. 돈을 받은 쪽에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돼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3519억원이었다. 건수로는 13만600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만500건 1239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만건에 1828억원으로 더 늘었다. 박 의원실은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를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되돌려 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좌번호를 손으로 적는 은행창구나 키보드로 입력하고 모니터로 확인하는 PC뱅킹과 비교하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은 작은 화면에 손가락 하나로 터치해 입력하기 때문에 엉뚱한 계좌번호로 돈이 이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송금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박 의원실은 파악했다.

미반환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는 2만건 570억원이던 미반환 규모가 지난해에는 3만건에 액수도 836억원으로 늘었다. 1건당 금액은 평균 230여만원으로 비슷했다.

송금을 잘못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있지만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은행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에게서 반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돈을 보낸 쪽에서 제대로 입금을 하고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은 “그동안 착오송금이 확인되어도 반환하는데 2영업일이 걸렸지만, 10월부터는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즉시 돈을 되돌려주도록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방침을 정했다”며 “보안과 편리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제완화에만 치중하고 사고예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