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최근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광주·전남지역 일부 골프장 캐디들을 상대로 발송해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는 광주·전남지역 일부 골프장 캐디들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3600만∼3800여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세무서 측은 “골프장 캐디의 용역 제공과 관련해 골프장에서 받은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제출기한까지 신고가 없거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장 캐디들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전례가 없는데다, 사전 고지도 없이 신고 안내문이 남발돼 해당 캐디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경기보조원은 “영문도 모른 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갑자기 통보해 2014∼2015년도에 발생한 소득증빙을 이달 말까지 하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국세청, 골프장 캐디에 소득세 징수 추진…캐디들 '반발'
입력 2016-07-1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