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정장수 비서실장 명의로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여영국(정의당·창원)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3차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12시5분부터 1시까지 사전 집회신고서 제출 없이 도의회 사거리에서 10여명의 지지자와 함께 홍 지사 사퇴를 주장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여 의원은 이전에도 도의회와 도청을 무단점거하고 도정을 폄하,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상권 경남도 정무조정실장이 최근 여 의원 사태 등 도의회 정무 조정기능 부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 실장은 “최근의 불미스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후반기 의장단을 비롯한 도의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퇴의 심경을 밝혔다.
이에 홍 지사는 “도의 모든 공무원은 자기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직서 수리를 지시 했다.
도는 후임 정무조정실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당분간 정장수 비서실장이 정무조정실장의 역할을 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홍준표 경남지사, 단식농성 도의원 또 고발…“집시법 위반”
입력 2016-07-18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