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1300억원대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단서가 있으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하면 특검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며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특임검사는 검사에 대한 의혹 사건이나 혐의사실을 조사하도록 특검 운영규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당사자(우병우)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민형사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걸로 안다"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우병우 수석이 해명했다"며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해명이 맞는 걸로 믿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진경준 사건에 하도 데여서 이제는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혼란스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경준과 우병우가) 2년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넥슨에) 소개시켜줬을거다"라며 "이런 추측만 갖고 사람을 너무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갈 순 없는 거지만 진 검사장이 워낙 상상을 초원하는 일을 해서 우리의 놀란 마음으로는 상식적 해명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정말 부동산업계에 이걸 팔려고 업자가 노력했고 그 당시 넥슨이 매수하러 와서 자연스레 거래가 성사됐는지 이런 것들은 시급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