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완료” 리쌍 건물 우장창창 현재 상황

입력 2016-07-18 14:28
리쌍의 건물에 입주했던 곱창집 ‘우장창창’이 결국 강제 집행됐다. 가게는 아직 철거되진 않았지만 용역들이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진입을 막고 있어 강제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맘상모 페이스북 캡처

18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 집행관과 용역 등이 우장창창을 찾아왔다. 6분뒤인 16분쯤 집행이 시작됐고 26분쯤 법원 집행관이 집행완료를 선언했다.

맘상모 페이스북 캡처

우장창창이 있던 주차장 구역에는 현재 철제 울타리가 둘러져 있는 상태다. 울타리에는 A4용지 크기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경고문에는 ‘본 건물은 2016.07.18일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부동산인도를 완료한 건물입니다. 이에 이 시간 이후로 본 건물에 침입하는 자는 아래의 법률(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건물주 알림’이라고 적혀 있다.

맘상모 페이스북 캡처

맘상모 회원 20여명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가게 주인 서윤수씨는 건물 앞에 주저앉아 울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다.

맘상모 측은 정오쯤 논평을 내고 “리쌍은 우장창창에 대한 2차 집행을 시도했다. 장사를 마치고 밤잠을 설쳐가며 우장창창이 걱정돼 왔던 상인들 10여명이 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용역 40여명이 갑작스레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면서 “담당 집행관은 가게 안에 집기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사람이 있는데도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장에선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다. 약속을 어긴 것도 리쌍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소송에 기분이 나쁘다고 우장창창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쫓아낸 것도 리쌍”이라면서 “끝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과 개리”라고 비난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