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해상용 면세유를 대량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A씨(55)와 무등록 유류판매업체 대표 B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에 무등록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연료유 2774만ℓ(191억40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무등록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선박용 연료유 240만ℓ(23억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 및 국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선박용 연료유를 불법으로 매입해 시중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시중가의 60%) 싼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200억원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시킨 일당 24명 검거
입력 2016-07-18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