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로 면허도 없이 불법 운전교습 학원을 운영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운전교습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1)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강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운전교습 학원 홈페이지 2곳을 운영하며 교육생들에게 자격이 없는 강사들을 소개시켜 주고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벼룩시장 등에 광고를 올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자격 강사들에게 운전 교육을 맡겼다. 교습생들에게 시간당 2만~3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뒤 강사들에게 시간당 1만 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운전학원을 가장한 김씨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대포폰의 통화내역과 대포통장의 계좌를 분석해 김씨를 검거하고 무자격 강사들을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임신한 자신의 아내에게 현금 인출을 시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불법 운전교습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8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올해 초 검거된 전력이 있었다. 또 음주운전 전과 2범으로 현재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교습을 받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교습생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음주운전 전과 2범에 무면허…불법 운전교습 학원 적발
입력 2016-07-18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