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양 안전사고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추락 및 고립사고는 늘어

입력 2016-07-18 12:01
상반기 연안사고 유형별 발생건수와 사망.실종자 수.

올해 상반기 해양 연안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지만 음주낚시 및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와 들물 시간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상반기 해양 연안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8%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안사고 건수는 6월말 현재 294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373건)에 비해 21% 줄었고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수는 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6명)에 비해 18%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42%, 고립 35%, 익수(물에 빠짐) 18%, 표류 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부분 감소했으나 차량 해상추락이나 음주낚시 및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는 123건으로 36건, 들물 시간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는 104건으로 15건 늘었다.

사고 장소는 항포구가 22%, 해안가 18%, 갯바위 17%, 해상 13%, 개벌 12% 순이었다.

항포구 사고는 차량 해상추락, 행락객 음주·부주의에 의한 실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차량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자는 10명으로 추락사고 사망자(11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안가·갯바위에서는 낚시·관광객 추락에 의한 사망이 8명으로 전체(19명)의 58%를 차지했다. 갯벌에서는 들물 시간을 알지 못하거나 해무 등으로 방향을 상실한 고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명이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