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층간흡연 살인' 뉴스 날듯한 느낌?"

입력 2016-07-18 09:37 수정 2016-07-18 09:42
국민일보db

“계단 복도에서 못 피게 하면 집안 베란다, 화장실에서 실컷 필텐데 그게 더 괴롭다”(dear***)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피는 게 더 문제다”(heos***)

“앞으로 그나마의 공간이 사라지니 집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군요”(rlae***)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이 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 규제 대상에는 집안의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은 사적 공간 이라는 이유로 빠져 있다.

대부분은 법규 시행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이 담배 연기량으로 보면 더 많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나?”고 했다.

‘층간 흡연’에 따른 살인이나 폭력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얼마 전에 층간소음으로 살인났던데. 아파트 흡연 공해로도 조만간 뉴스날듯한 느낌. 담배 연기도 층간소음 못지않아서 성격 조금만 이상한 사람들은 바로 폭발할꺼 같아”고 걱정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흡연부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나 아예 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흡연구연 만드는 것도 복지다. 금연을 시킬려면 (담배를) 아예 만들지 말라. 왜 만들어 팔면서 금연구역만 지정하나.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담배를 만들지마라 그럼 안피운다”고 동감했다. 또 “담배값 올려 세수 확보했음 흡연자 흡연시설이라도 만들어서 흡연을 하라고 하던가 무작정 돈 안들이고 탁상행정해서 법만 뚝딱만들려고만 하네”라고 했다.

아이디 ‘ht69****’는 “담배값 2000원 올린 세금 어디다 쓰냐? 전국 아파트 단지 1개동당 5평짜리 흡연부스를 세금으로 지어줘라. 세금만 뜯어가고 혜택이라곤 하나도 없네”라고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