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단독주택 창문을 부수고 침입, 49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다.
김씨는 또 2014년 7월 18일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 광주지역 주택가에서 41회에 걸쳐 27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13범인 김씨는 2014년 7월 8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량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다. 김씨는 경찰의 수배가 내려지자 2년여 동안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가며 빈집털이 범행을 통해 도피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낮 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공구로 창문을 부수고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는 수법을 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귀금속 35점과 현금 70만원 등 1000만원 상당의 절도품을 회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을 상대로 장물 취득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도피자금 마련 위해 상습 빈집털이 해온 30대 남자, 경찰에 구속돼
입력 2016-07-18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