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해 비밀번호 알아낸 빈집털이 일당 덜미

입력 2016-07-18 08:41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훔친 장물을 중계하고, 구입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6월 대구, 부산, 경남 일대를 돌며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민이 누르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람이 없을 때 침입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