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이 새끼고양이 물어뜯는 장면 고스란히” 도 넘은 인터넷 방송 ‘시끌’

입력 2016-07-17 16:5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방송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최근 자신이 키우는 개가 새끼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뜯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데다 해당 BJ는 촬영에만 급급해 개를 만리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BJ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동물단체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성동경찰서와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TV에서 ‘ㅇX’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BJ 김모(22)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는 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종을 데리고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개가 새끼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는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새끼고양이를 발견했다. 개는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들어 고양이를 물고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촬영에 급급해 자신의 개를 말리지 않았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만류했지만 통제불가였다. 고양이 상태를 걱정한 성난 시청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고양이를 보여 달라고 아우성쳤고, BJ는 풀숲에 몸을 숨긴 고양이를 비춰주며 “큰 일 날 뻔했다” “야옹이 안 죽었다” “야옹이 살아있다” “피 아니다” 등을 말을 연발했다.

BJ는 자신의 개를 때리며 욕을 하기도 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BJ는 현장을 떠났다. 핏볼테리어는 롯트와일러와 함께 3대 투견으로 알려질 만큼 사나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인명 사고가 가장 많은 견종이지만 이날 방송에서 BJ는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거리를 나섰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성동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성동경찰은 본인 확인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김씨 거주지역의 관할서인 경기 여주경찰서로 이첩했다. 여주경찰서는 조만간 김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주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아프리카 TV는 김씨에게 방송정지 조치를 내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