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전방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기 전 사장을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소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케미칼 부사장 및 사장으로 재직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롯데물산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실재하지 않은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회사 장부에 기재된 점을 악용했다. 유형 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 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환급해 달라는게 요지였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록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일에 핵심 역할을 했던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윗선 규명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김씨 수사 과정에서 기 전 사장의 연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해당 소송 사기를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검찰, 기준 전 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입력 2016-07-17 16:42 수정 2016-07-17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