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헬스클럽들이 한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의 여성에 대해 영구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이 해당 클럽 회원이라면 다른 고객을 끌어들이는 유인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LA의 헬스클럽 연합회가 전날 플레이보이 모델인 대니 매더스(Dani Mathers)에 대해 모든 회원사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가 사진 한 장을 소셜미디어(Snapchat)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SNS에 올린 사진은 여성 라커룸 내부 샤워실의 모습입니다. 한 여성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뒤 “내가 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면 너희도 봐야 해(If I can’t unsee this then you can’t either)”란 코멘트와 함께 SNS에 올린 것이죠. 해당 여성의 몸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나체 사진과 함께 게재한 것입니다.
한 여성을 조롱한 그녀의 행동에 대해 당연히 많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일부에선 그녀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LA 경찰국에 제출하겠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LA 헬스클럽 연합회 측은 “모든 헬스클럽은 라커룸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과 사진 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그녀의 행동은 모든 회원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 짓”이라고 영구 회원박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매더스는 해당 SNS(Snapchat)에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사과했습니다. 매더스는 영상에서 “그 행동은 전적으로 잘못됐고 내가 의도하려던 바는 아니었다”며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던 게 공개적으로 포스팅 됐다고 해명했네요.
그녀는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충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