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신생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한 공원 여자화장실 내 탁자 위에 스웨터로 감싼 신생아를 몰래 놓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인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출산사실을 가족에게 감추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염 판사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드물지는 않은 장소에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 발견됐다”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영아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실, A씨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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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선욱 기자
공원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집유
입력 2016-07-1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