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 수천만원 받은 영천시장 친척 구속

입력 2016-07-17 10:23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경북 영천시장 친척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영천시 공무원 B씨(구속)에게 승진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승진에 사용할 현금 2000만원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