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한 친수공원 여자화장실 내 탁자 위에 스웨터로 감싸 둔 아기를 놓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출산사실을 가족에게 감추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염 판사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드물지는 않은 장소에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 발견됐다"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영아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실, 입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A씨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