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안내줬다"…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

입력 2016-07-17 10:43 수정 2016-07-17 11:18

휴대폰 요금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천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 판사는 "최씨에게 죄가 있다"면서도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과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의 아버지(63)의 안면과 복부를 폭행하고 흉기로 다리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아버지를 찾아 휴대폰 요금을 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