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17일 구속 “넥슨 주식 대가성 등 범죄사실 소명”

입력 2016-07-17 00:51 수정 2016-07-17 00:56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장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 주식 매입부터 2008년 제네시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수사팀에 서너 쪽 분량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적용했다.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조 회장 내사 사건을 종결하고 넉 달 뒤인 7월 그의 처남은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장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사상 처음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는 1993년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있지만 모두 사표가 수리된 신분이었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