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 주식 매입부터 2008년 제네시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수사팀에 서너 쪽 분량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적용했다.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조 회장 내사 사건을 종결하고 넉 달 뒤인 7월 그의 처남은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장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사상 처음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는 1993년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있지만 모두 사표가 수리된 신분이었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