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는 16일 손님으로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한 뒤 상습적으로 급제동 때문에 다쳤다며 택시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5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경기 부천 지역에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 16명으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운행 중 급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여성이 갑자기 다쳤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분석과 택시 기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김채하 선임기자 kimch@kmib.co.kr
“급제동 탓 다쳤다”... 택시 기사에 합의금 뜯은 50대女 검거
입력 2016-07-16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