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그만”...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5년

입력 2016-07-16 14:2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56)를 때려 숨지게 한 장모(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아버지를 재차 때려 숨지게 하는 등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범행 직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죽음이 온당한 결과라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1월21일 경기 이천시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채하 선임기자 kim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