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레이더 전자파,안전거리 유지땐 인체 무해”

입력 2016-07-16 11:58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미 육군 보고서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미 육군 항공.미사일 방어사령부(USASMDC)와 전략사령부(ARSTRAT)는 지난해 6월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VOA는 전했다.

22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3년 4월 괌에 긴급 배치된 사드 포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육군은 다양한 환경평가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가 인체와 주변 자연환경에 별다른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공중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방 90도 축으로 안전거리 100 미터(328피트)를 유지할 경우 전자파(EMR)가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에 미치는 반경은 100미터, 주변 장비들에 미치는 영향은 500미터에 불과하며 주변 항공기들에 미칠 수 있는 거리는 5.5 킬로미터란 것이다.

미 육군은 전자파가 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사드 배치와 함께 주변에 임시비행금지구역(TFR)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반경 610 미터는 레이더의 시야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초목을 없애고 그 주변에는 울타리를 쳐 외부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파가 지나는 곳을 나는 공중의 박쥐와 조류 동물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이 지난 1993년부터 전자파가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주변 대기 상태와 소음, 수질, 생태계, 문화재, 비행 관리, 유해 물질 유출 등 다양한 분야를 측정한 결과 미 환경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에 관해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에 위치한 사드 포대에서 3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에 민감한 소음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