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49) 검사장이 16일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최근 굵직한 검찰 수사에서는 유독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례가 잦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진 검사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서면 검토를 통해 진 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 검사장은 지난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됐고, 15일 밤 11시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48) NXC 회장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처남 강모(46)씨 이름으로 2010년 설립된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검찰의 수사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대대적으로 수사한 ‘정운호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운호(51) 전 대표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여)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인 출신뿐 아니라 법조브로커 이민희(56)·이동찬(44)씨, 검찰 수사관 김모(50)씨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조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이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넥슨 뇌물’ 진경준 “영장심사 포기하겠다”
입력 2016-07-16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