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서 440원 올라 6470원(월급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됐다. 인상폭은 7.3%(440원)으로 지난해 8.1%(450원)보다 낮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쯤 속개한 회의에서 7.3%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이 안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자위원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됐다.
공익위원과 경영계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결국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이 법적효력을 지니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한 도출까지 진통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 “이날 새벽 열릴 예정인 14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최저임금 심의 구간(시급 6253원~6838원·인상률 3.7%~13.4%)안에서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하면서 경영계위원들이 공익위원들에게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7.3%)이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의결은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