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향’ 54억여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42명 구속

입력 2016-07-15 17:33
신용등급을 상향해주겠다고 속여 54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40여명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사기 혐의로 윤모(29)씨 등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27·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 등 42명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역 사무실 10곳에서 B씨 등 30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로 54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대출금 연체 기록을 전산에서 삭제해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부업체의 저금리(연 6%)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B씨 등으로부터 신용관리비 120만~2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윤씨 등이 알려준 계좌로 신용관리비를 입금했지만 실제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았고 저금리 대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씨 등은 1차 콜센터에서 B씨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신용관리·대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뒤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콜센터로 전달하고, 2차 콜센터가 B씨 등에게 신용관리비 지급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윤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B씨 등이 신용관리비를 낼 수 있도록 직접 대부업체를 알선해줬다.

검찰은 올 1월 경찰이 피해액 2억8000만원(피해자 287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총책 박모(44)씨 등 32명(구속 11명·불구속 2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여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 여죄를 밝혀냈다.

형사3부 박경세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모두 3명이 5개월여 동안 수사를 전담했다.

박 검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주범을 검거하지 못해 불상의 피의자를 기소중지(수배)할 때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크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검 근무 당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를 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는 시민들은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