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6-07-15 17:20 수정 2016-07-15 17:24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용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를 기소한 건 처음이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광고 대행업체들과 30억원대 홍보 계약을 맺으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에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