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현직 검찰수사관 김모(4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5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김씨는 자신이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대가로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정 전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대표는 2010년 서울메트로 역사 내 매장 입점과 관련해 브로커 A씨에게 140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가 20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쓰자 정 전 대표는 2013년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A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씨는 A씨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조사부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조사부는 A씨의 중요한 사기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탈세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추가로 포착해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정운호 뒷돈 2억 수수한 검찰 수사관,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6-07-15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