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체육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51)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건 선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의원의 지위에 있고 장차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인 기부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인 강원 횡성지역에서 열린 체육행사에 참석해 테니스 코치에게 30만원을, 함께 테니스를 친 상태팀 중 1명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정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많은 걱정을 해준 주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체육행사 돈봉투’ 황영철 의원, 2심도 벌금 70만원
입력 2016-07-15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