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강간당했다는 여성 일부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은 아니지만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이상한 설명을 내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4명 중 A씨 등 2명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두 여성의 고소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이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앞서 이들 2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과 모두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2명만 맞고소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또 다른 의문은 다른 두 여성의 무고 여부에 대한 경찰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이문형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2명에게만 무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다른 두 여성에 대한 ‘무고’ 고소가 접수된 바 없고, 여성들의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해당 여성들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경찰은 박씨가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성폭행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즉 박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거짓은 아니지만 박씨가 이들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무고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해당 여성들이) 강간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 여성들이 어떤 게 법적으로 성폭행인지 몰라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착각 또는 오해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씨의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인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창욱 김판 기자 kcw@kmib.co.kr
"박유천이 강간" 거짓말은 아니지만 '강간'은 없었다?…경찰의 이상한 설명
입력 2016-07-15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