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계약서를 사후에 교부하거나 부당 반품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더 이상 영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은 중징계하거나 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대형마트 CEO 간담회에 참석해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필수”라며 “그러나 올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적발을 적발해 홈플러스 220억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 위원장은 또 “당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다”며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개 대형마트 CEO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며 대형마트 업계의 자율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 사후 교부나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완해 통제하기로 했다. 또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시행한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또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대형마트, 계약서 사후 교부하면 영업 진행 안 한다
입력 2016-07-1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