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성매매를 한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 4명 중 A씨와 금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정작 성관계 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게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과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관계 직후 자신이 박씨에게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박씨와 A씨 모두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성매매를 시인하면 애초 박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게 무고였음을 인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처음부터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과의 성관계가 모두 합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박씨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A씨와 또 다른 고소 여성에 대해서는 주장 일부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른 두 여성은 박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강창욱 김판 기자 kcw@kmib.co.kr
"박유천, 성매매하고 돈 안 줬다"
입력 2016-07-15 12:00 수정 2016-07-1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