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펴야 가슴 커보여' '남자친구와 성관계는'…10대 성추행 40대 항소 기각

입력 2016-07-15 17:08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양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함께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줬을 뿐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40세의 피고인이 19세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담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항소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