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등 기독교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적극 지지"

입력 2016-07-15 11:15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 등 20개 기독교 단체가 오는 9월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법으로서 김영란법을 적극 지지한다”며 “경제 위축을 핑계로 법의 시행령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의 규정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수차례 거친 것”이라며 “유독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만 시행령안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법이든 새로 시행할 때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이 더 투명해지면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라져 산업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고 공정한 경쟁이 실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성명에는 기윤실 포함 공의정치포럼, 기독법률가회, 목회사회학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청어람ARMC, 희년함께 등 21개 기독교 단체가 참여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