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대 손실을 봤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33만8680원)을 감안하면 71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6년 3월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주식·채권에 1조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식에만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을 손해봤다.
국민연금은 투자 규모를 2011년 1381억원, 2012년 2475억원, 2013년 611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리다 2014년 2955억원으로 줄였다. 지난해에는 18억원만 투자했다. 채권는 3988억원을 투자해 52억원의 손실이 났다.
국민연금은 해명 자료에서 "대우조선해양 손실액 2400억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장부상 평가액 변화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과 채권을 팔지 않은 한 실제 손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과 부실회계 당시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89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이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2014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따진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과 투자 손실액은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2012년과 2013년을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한심한 국민연금…대우조선해양 투자했다가 2400억원 날려
입력 2016-07-15 10:56 수정 2016-07-15 17:50